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연4%환산
의료급여 제도 개선2025년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정액제 본인부담 구조를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 진료 시 1,000원, 병원 진료 시 1,500원,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2,000원의 고정 금액을 부담하였지만, 개편 후에는 4~8%의 본인부담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연간 365회 이상의 과다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이 증가하며,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2025년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차량 가액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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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2.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