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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정액제 본인부담 구조를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 진료 시 1,000원, 병원 진료 시 1,500원,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2,000원의 고정 금액을 부담하였지만, 개편 후에는 4~8%의 본인부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365회 이상의 과다 외래진료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이 증가하며,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이거나 1,600cc 미만이어야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500만 원 미만 또는 2,000cc 미만의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구분 | 현행 기준 | 개선 기준 |
---|---|---|
자동차 기준 | 1,600cc 이하, 200만 원 미만 | 2,000cc 이하, 500만 원 미만 |
소득환산율 적용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제한적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확대 |
2025년부터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추가 공제(20만 원 + 30%)가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3,648,000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기준은 2,280,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원 진료 시 1,000원을 부담했지만, 2025년부터는 정률제(4~8%)가 도입됩니다. 연간 365회 이상의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1,600cc 이하 또는 차량 가액 2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차량까지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 한해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 + 30%)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1~2.4만 원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는 35.2만 원에서 36.3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2,28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648,000원까지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